• Q1요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가스 요금고지서는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사용자께 송달됩니다.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받으시지 못했을 경우 해당 지역관리소로 요청하시면 재 송달됩니다.
  • Q2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본요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A2

    별도의 중지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요금 고지가 됩니다. 

  • Q3이중 납부금 환불은 어떻게 받습니까?

    A3

    - 직접 방문 환불 : 납부영수증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본사 및 지역 관리소로 방문하시면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차기 요금에서 정산 : 납부영수증을 본사 및 지역관리소로 보내시면 차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정산됩니다.

     

  • Q4계량기 미검침 및 고장시 요금산출 근거는?

    A4

    사용량 결정은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할 수 없거나,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1조(사용량의 산정)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 Q5전출입시 가스요금 정산방법은?

    A5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 후 요금을 납부하는 후불제도이므로 전 · 출입일자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요금은 소비자 당사자간에 요금정산을 하셔야 하는데 요금정산은 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회사 또는 지역관리소로 연락하여 사용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 Q6가정용의 경우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사용할 때 요금계산 방법은?

    A6

    12㎥까지는 취사 단가가 적용되며, 12㎥ 초과분은 난방용 단가가 적용됩니다. 

  • Q7도시가스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7 도시가스, 즉 천연가스 요금체계는 크게 도매요금(가스공사 판매요금)과 소매요금 (최종 소비자요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스공사 판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에 판매되어지는 요금이며 최종소비자 요금은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 일반 가정으로 판매되는 소매요금입니다.

    ◇ 도매요금 원료비
    (LNG도입가+도입부대비)+가스공사 제조, 공급비용

    ◇ 소비자요금
    가스공사 공급가격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도매요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승인으로 결정되며 각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은 9개 용도로 구분 책정되게 되는데 취사용, 난방(개별), 난방(중앙), 난방(업무), 영업용1, 영업용2,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으로 계절간 차등 적용됩니다.
  • Q8안전점검은 꼭 받아야 하는지?

    A8

    도시가스사업법상 정기적으로 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Q9휴즈콕크란 무엇인가요?

    A9

    가스가 흐르는 통로를 자동으로 개폐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과 호스연결 부분에 설치하며, 가스사용중 호스가 이탈되거나 절단되어 규정량 이상의 가스가 흐를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로 가정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Q10도시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가스시설이 불량하다고 지적·시정권고서를 받았는데 도시가스회사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A10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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