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 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요금경감금액
<단위 : 원/월>
구 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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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148,000 | 148,0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148,000 | 144,400 | 3,600 | 4,950 | 3,960 | 90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148,000 | 14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148,000 | 144,400 | 3,600 | 4,950 | 3,960 | 900 | 840 | 590 | 250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86,000 | 78,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86,000 | 82,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86,000 | 84,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86,000 | 82,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국가유공자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독립유공자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요금경감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방문)
요금경감대상자의 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용도의 요금을 적용하여 그 요금차이만큼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 경감
* 2023년 12월 1일부터 24년 3월 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
요금경감 신청 및 내용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합니다.
*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지정일의 익일부터 지정해제 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
요금경감 대상시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름엔 전기만 이용 가능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0년 말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0년 말 기준 만6세 미만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4, 4의 2」에 해당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대상 등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지원수준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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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4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지원방법
(실물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요금 납부
· 등유, LPG, 연탄 등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
(요금차감)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의 요금 고지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여름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제도 시행 참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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