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요금경감금액
<단위 : 원/월>
구 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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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장애인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1~3급) | |||||||||
국가유공자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독립유공자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생계/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12,000 | 8,400 | 3,600 | 3,300 | 2,310 | 990 | 840 | 590 | 250 |
교육급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차상위계층 | 12,000 | 8,400 | 3,600 | 3,300 | 2,310 | 990 | 840 | 590 | 250 |
우선돌봄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차상위 | |||||||||
다자녀가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요금경감신청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사업, 본인부담,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요금경감대상자의 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용도의 요금을 적용하여 그 요금차이만큼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지역의 용도별 요금표는 요금자료실을 참고해 주세요
요금경감 신청 및 내용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요금경감 대상시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 가능(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바우처를 이용해 도시가스 요금에 쓰고 싶으신 경우,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요금 납부시
결제하시거나(카드로 지급된 금액 만큼 결제시 차감), 요금차감방식으로 신청하여 도시가스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제도 시행 참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한국도시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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