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에너지바우처 제도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 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요금경감금액

<단위 : 원/월>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148,0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0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00 840 590 25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요금경감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방문)

요금경감대상자의 의무

  •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용도의 요금을 적용하여 그 요금차이만큼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 경감
* 2023년 12월 1일부터 24년 3월 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

요금경감 신청 및 내용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합니다.
*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지정일의 익일부터 지정해제 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

요금경감 대상시설

  •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2012.10.22)
  •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름엔 전기만 이용 가능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0년 말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0년 말 기준 만6세 미만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4, 4의 2」에 해당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대상 등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지원수준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4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지원방법

(실물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요금 납부

· 등유, LPG, 연탄 등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

(요금차감)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의 요금 고지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여름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기간 : 매년 5월 중 ∼ 매년 12월 말(약 7개월)
  • 사용 기간 : 매년 7월 중 ∼ 매년 4월 말(약10개월)
    - 하절기 : 7월~9월 * 전기 에너지원만 가상카드로 사용 가능
    - 동절기 : 10월~4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도 시행 참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