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상 정기적으로 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흐르는 통로를 자동으로 개폐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과 호스연결 부분에 설치하며, 가스사용중 호스가 이탈되거나 절단되어 규정량 이상의 가스가 흐를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로 가정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Q3도시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가스시설이 불량하다고 지적·시정권고서를 받았는데 도시가스회사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Q4도로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공급회사, 지역관리소, 도시가스협회로 연락주시면 긴급 출동하여 가스 누출 여부 및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