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는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 부착한 “도시가스 자가 검침표”에 지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Q2전사용자의 가스사용료를 전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까?
새로 이사온 사용자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요금 체납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하며 새로온 사용자로부터 입주전 가스사용 명의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에는 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를 새로 전입한 가스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주전에 필히 요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다세대 주택에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오는데 우리집 고지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Q5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본요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별도의 중지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요금 고지가 됩니다.
- 직접 방문 환불 : 납부영수증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본사 및 지역 관리소로 방문하시면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차기 요금에서 정산 : 납부영수증을 본사 및 지역관리소로 보내시면 차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정산됩니다.
사용량 결정은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할 수 없거나,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1조(사용량의 산정)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 후 요금을 납부하는 후불제도이므로 전 · 출입일자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요금은 소비자 당사자간에 요금정산을 하셔야 하는데 요금정산은 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회사 또는 지역관리소로 연락하여 사용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Q9가정용의 경우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사용할 때 요금계산 방법은?
12㎥까지는 취사 단가가 적용되며, 12㎥ 초과분은 난방용 단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