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 가스요금 연체료 3개월 면제
2020-04-16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시민·소상공인 지원

광주시는 해양에너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연체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가 지난달 196대 공공요금 동결을 골자로 내놓은 제2차 민생안정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마련했다.

해양에너지는 소상공인과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못한 경우 2%의 연체료를 3개월 간(4~6) 면제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연체료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기준 6800여 건, 3400여 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연체료 발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총 8만여 세대로 소상공인 18000세대, 사회적배려 대상자 62000세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등)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연체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오는 6일부터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1544-1115)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동교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도시가스요금 연체료 면제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