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자가검침표 작성 외..
김근화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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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하는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계량기에 왼쪽에 있는 검은바탕의 숫자 4자리를 적는걸로 아는데요.. 적는칸에 보면 예제로 0123 이라고 검은칸에 숫자가 나오면 12 라고 적으면 된다고 나와있는데...검은칸 마지막 자리는 적지않고 앞 세자리만 적는건가요? 2. 2월에 계약하고 3월중순쫌넘어서 입주를 했는데...그동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지라 그동안의 검침은 검침원이 대강 적게해서 적어놓았던데...4월초 검침일에 적을때는 그 전에 적혀있던거랑 차이가 많이 나던데..보름정도 썼는데 8만얼마가 나왔던데..주위에서는 그만큼 나올리가 없다고 하던데..그 전에 검침원에 대강 적게 적어서..그 차이만큼을 저희가 요금을 부당히 많이 납부한것 같은데...이거 환불받을수 있나요? 그 확인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자가검침표 작성 외..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계량기 지침을 자가 검침하여 기재하실 때에는 검정색 숫자 네자리를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0123일 경우 123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장기간 비어있는 건축물일 경우 가스공급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동절기에 보일러가 작동하게 됩니다.(동파방지 등)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검침이 되지 않아 검침원이 임의로 검침하여 요금을 고지하는 바, 실제 지침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자가검침 시 실 지침을 기재하게 되므로 그동안 차이가 발생한 요금이 함께 부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이전 소유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