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계량기 지침을 자가 검침하여 기재하실 때에는 검정색 숫자 네자리를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0123일 경우 123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장기간 비어있는 건축물일 경우 가스공급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동절기에 보일러가 작동하게 됩니다.(동파방지 등)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검침이 되지 않아 검침원이 임의로 검침하여 요금을 고지하는 바, 실제 지침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자가검침 시 실 지침을 기재하게 되므로 그동안 차이가 발생한 요금이 함께 부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이전 소유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