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압력조정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며, 압력조정기 내의 필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6-3조(압력조정기의 점검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필터 교체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