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이전신청
장영숙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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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내려 주실수는 없는건가요? 2월 27일에 지금 거주하는 건물이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가스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월 14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구요, 보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운 새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입비겸 시설비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가스공사측 이야기는 이해를 하지만, 보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시 연결비를 지불하면 두배로 지불하는 격이 아니냐고 여쭈었더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네요. 형평성을 따지신다면, 융통성도 발휘하실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도시가스 이전신청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비용은 가입비나 시설비가 아닌 기존 사용시설 철거와 새로운 사용자의 사용시설 연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시던 사용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시지 않는다면 철거비와 연결비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와 철거 및 연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비용이 부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