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자동이체변경 했는데 연체료를 내라니??!!
안희진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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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경 자동이체 변경을 했습니다..물론 잔액은 있었습니다~ 31일경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출금이 안되어 8시쯤 확인전화를 한거 같습니다. 요금계 직원들이 퇴근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 하다며 다음날 확인을 말하 더군요...다음날 확인하나 1일 지났기 때문에 연체료 2% 10일 자동이체 출금된다 고 하더군요.... 31일 늦었지만 확인을 했고... 변경한 통장에 잔액이 없었던것도 아닌데 연체료를 납부하라니요....말이 됩니까...???
답변자동이체변경 했는데 연체료를 내라니??!!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회사에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매월 말일이 요금납기일인데 자동이체 변경신청은 1월 25일에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데에는 약 일주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변경된 계좌에서 요금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월 10일 추가 인출시 가산금이 부과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