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검침에 대한질의
김영호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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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한국도시가스협회 제목: 도시가스 검침에 대한질의 안녕하십니까? 1)우리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시가스는 21세기 과학의 이기임에 틀림없으나 계량기의 검침업무는 대단히 不便하고 不當 합니다. 모든 계량기(숫자판)는 [잘 보인 곳]에 안전하게 설치함은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당Apt 계량기는 숫자식별이 곤란 할 정도로 側面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檢針에 대단히 불편한 실정입니다.---平面圖 참조. ◈계량기의 설치 問題點 구분항 목내 용비고1시공 不實세부基準에의거 최초시공업자가 위치, 방향등을 고려 식별이 용이한 곳 (잘 보이는 곳.前面)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側面에 설치.--숫자식별 곤란.시공업자의 기술, 사명감 부족2세부 基準 미흡구체적 기준 없다. 前面 잘 보이는 곳에 설치 할 것시행규칙#7-2 前面을 포함할 것3사용 檢査 (승인검사)위 세부基準에의거 철저한 점검으로 제반‘하자’사항을 초기발견, 즉시 시정 조치한다.-- 불량 검사.임무와 책임감 결여. 2)현행 규정상 도시가스 사용량 檢針과 요금 부과업무는 공급자의 任務를 우리소비자가 최선을 다하여 協調하고 있으나, 애당초부터 구조적으로 잘못 되어있는 관계(瑕疵)로 소비자에게 불편사항이 극심하오니 조속히 改善하여주시기바랍니다.(피해가 우려됨) 가)계량기 위치 변경은 가능하나, 공사비는 소비자 부담(20~30만원). 명분 없는 소비자 부담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임으로 단호히 거부합니다. 나)도시가스 안전공사에서 최초 사용검사 시 계량기의 位置가 식별이 용이한 곳(잘 보이는 곳)前面에 편리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실히 점검 했다면 이와 같은 불편사항이 없었을 것임.(不良 檢査) 다)이재 와서 애당초 확인 감독의 불철저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고, 현제의 소비자에게 과거 施工 잘못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한지 묻고자합니다. 그것도 공급자의 임무인 검침업무이기 때문 더욱 부당합니다. 라)이번 발생한 도시가스검침 문제는 ‘부실한 施工’은 물론, 시설설치 基準의 허점과 철저하지 못한 使用檢査(승인검사)때문 발생한 구조적인 問題點으로 사료됩니다.(시공, 기준, 검사의 세 가지 결함사항이다.) 마)▣추가 건의사항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3,4항에 의거 계량기는 가스사용자시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 소비자 부담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理由로 不當합니다. ①계량기의 目的은 가스사용량을 검침, 측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기위한 영업목적행위이다.따라서 100% 공급자를 위한 공급시설이다. ②전기, 수도 계량기처럼 APT통로 외벽에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해결 될 것임.→ 根本的問題 解消 策.(장차 건축법에 적극 반영요망) ③도시가스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위험물임으로 효과적인관리를 위하여 공급자시설로 정하여 전문 업체에서 관리함이 합리적으로 사료됨. ④현행 검침원의 방문은 대단히 불편할뿐더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임.---사생활은 사회적, 즉 아파트생활에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생활 침해가 심각 하게 우려 됨) ⑤APT 계량기의 전단 밸브 까지 이르는 배관을사용자 배관으로 통일개정 함으로써 형편 성 논란이 해소 될 것임(계량기 기준).--계량기는 마땅히 공급자 시설로 규정 되어 야함. 기타: 계량기는 가스사용자(주택소유자) 시설이므로 시공업자를 선정 공사를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과거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가하므로 지금은 쌍방의견 수렴 현실에 맞게 개정 되어야 함. 3)위와 같은 불편사항을 무릅쓰고 수년간 계속적으로 협조한 소비자(주민)의 苦衷을 깊이 헤아려서, 시공업자와 공급자의 협조로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계량기는 회사 측에서 무상으로 신속히 조치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편안한 검침업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이 없어 별첨 불가하니 일반 E -mail 주소알려주시면 즉시송부하겠습니다.(1항계량기의 설치 문제점 내용 표)
답변도시가스검침에 대한질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스계량기에 대한 설치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든 경우를 감안하여 여러 상황에 맞게 세세한 기준을 법규에 규정하기는 어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 계량기는 사용자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사용자 소유의 사용시설입니다. 이는 전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 계량기를 APT통로 외벽에 설치 원한다고 하신 사항과 관련, 이 경우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가능할 것이나, 계단식 통로 아파트의 경우 통로 외벽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3) 가스계량기를 공급시설로 정하여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이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설치도면을 첨부하시지 않아 정확한 설치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시공업체가 설치한 위치는 공사비, 안전상의 이유 등에 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계량기 위치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공사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5) 현재 가스계량기 고장 및 교체시기 도래로 인한 교체는 도시가스회사에서도 교체를 해 드리고 있으나, 검침이 불편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를 원하실 경우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02)554-7721(구내30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