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설비의 배열로 하절기 냉방을 하더라도 가스냉방 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스공사로 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5-9월 냉방요금 적용받으려면 기타월에 주택난방용 요금을 내야 함)
그렇다면 열병합 설비를 설치한 건물에 기존 혹은 증설한 별도의
GHP나 흡수식에 대해서는 하절기 가스냉방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즉, 열병합 설비와는 별도의 가스냉방 기기는 하절기 냉방용 요금을
적용받는지요 (난방시는 난방요금을 적용받는 기기들)?
열병합 요금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회사는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소매사업자이므로 냉방용 등의 용도에 대한 요금적용은 가스공사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열병합 설비 이외에 별도의 가스냉방기기를 설치하실 경우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설비로 난방을 하시는 경우에는 업무난방이나 주택난방 요금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