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입주해 요가원을 개원하여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했다가 사정이있어 설치를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에서lpg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가스를 별로 사용할일이 많지 않아 LPG를 연결하려고하는데 관리사무실에서 가스공사에 신고해야한다며 수십만원의 신고비가 든다고 하더군요.
다른 상가에 입주한 가게들보면 그런거 없다고 하는데
얼마 쓰지도 않을텐데 비싼 설치비 물기도 부담스럽고...
정말 LPG사용해도 사용신고를 해야하나요?
일반 사무실에서도 LPG가스난로 사용해도 그런거 안하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