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1.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 사용요금은 소유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도시가스는 건물에 공급이 되는 것이므로 이전 사용자가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거주하였다고 하여도 소유권자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 도시가스 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공급중단을 할 수 있으나, 계량기가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공급중단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차 소유권 변경일까지는 최초 소유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귀하의 사례는 단순히 세입자가 체납을 한 것이 아닌 체납되어 있는 건물을 귀하께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원칙적으로 도시가스는 건물에 대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에 대한 구분은 요금체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도 도시가스가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귀하가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귀하께서 요금을 납부하셔야 공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