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체납가스요금 누가 내야하나요
이상진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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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된 건물에 체납이 있을경우 도시가스 고객센터에는 낙찰자가 잔금을내고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이 된날부터 낙찰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2. 그런데 경매전부터 살고있는 임차인이 배당도 못받고 낙찰자로부터도 보증금을 받지못하는자가 낙찰자로하여금 소유권 변경후에도 계속살면서 사용한 가스요금이 체납이 있는상태에서 강제및 스스로 이사를 가면서 체납된 가스요금을 누가 내야하나요. (이런경우 소유권변경후라도 낙찰자와 임차인 간에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읍니다.) 3. 위 2항에서 임차인의 체납요금이 3개월이상 되었음에도 가스공급을 중단하지않아 3개월이상 수개월의 체납가스요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4. 위 3항인 상태에서 낙찰자가 임차인을 강제로 명도를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매매로 변경 되었을 때 체납가스요금을 누가내야하나요. 5. 위와 같은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가스요금을 보증한일이 없다면 가스회사 책임이 아닌지요. 6. 위와 같은상황에서 체납가스요금이 있을때 새로운 임차인이 가스공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체납가스요금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1.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 사용요금은 소유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도시가스는 건물에 공급이 되는 것이므로 이전 사용자가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거주하였다고 하여도 소유권자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 도시가스 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공급중단을 할 수 있으나, 계량기가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공급중단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차 소유권 변경일까지는 최초 소유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귀하의 사례는 단순히 세입자가 체납을 한 것이 아닌 체납되어 있는 건물을 귀하께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원칙적으로 도시가스는 건물에 대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에 대한 구분은 요금체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도 도시가스가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귀하가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귀하께서 요금을 납부하셔야 공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