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제가 몇몇 회사에 확인을 한 결과,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통상 온압보정기의 보정비율은 공급규정의 산정식에 의한 보정계수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온압보정기의 온도, 압력 감지센서 이상여부 및 공급압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요금환급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와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우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