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부당요금 환급절차?
김선경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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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에너지공급에 수고 하시는 협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건물관리직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환급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여 가스 사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온압보정기를 사용 치 아니할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체 에서는 공급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의 온압보정기 보정비율이 1.8이상 산출이 되었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 되어 왔습니다. 가스공급압력은 4000mmaq입니다.공급규정 산출방식에 의하면 1.378 의 비율이 산출됩니다. 즉 저희 건물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싼 돈들어 가며 온압보정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이사실을 공급업체에서는 묵인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 받을수가 있는지요? 또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공급업체 와 기기설치업체 중에 어느 쪽에 책임이 큰가요? 저희쪽 자료를 보면 처음 설치 시 부터 오류가 발생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저희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 로서는 뒷통수를 얻어 맞은 경우 입니다. 매월 검침시 기계식과 보정기의 검침량을 기록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공급업체가 한번도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않됩니다! 바쁘시더래도 환급유무와 절차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로 인하여 건강 조심 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요!
답변도시가스 부당요금 환급절차?

안녕하세요.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제가 몇몇 회사에 확인을 한 결과,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통상 온압보정기의 보정비율은 공급규정의 산정식에 의한 보정계수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온압보정기의 온도, 압력 감지센서 이상여부 및 공급압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요금환급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와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우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