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208동 502호 (명의자 : 김영숙)에 살다가 현 거주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딸 입니다.
작년 12월에 한진도시가스 석관영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가스 공급중단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4월 통장을 정리하니, 한진도시가스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료 및 기본요금이 출금되었고, 5월 역시 4월분이 또 출금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해서 한진도시가스 석관영업소에 재확인 요청을 했으나, 전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업소에서 전화받은 분은 계량기 지침이 변동이 있으니 누군가는 요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서 나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타인의 무단전입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부터 출금하는 하더군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영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