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미사용 요금 출금
백은희 2006-05-23
주소 :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208동 502호 (명의자 : 김영숙)에 살다가 현 거주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딸 입니다. 작년 12월에 한진도시가스 석관영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가스 공급중단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4월 통장을 정리하니, 한진도시가스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료 및 기본요금이 출금되었고, 5월 역시 4월분이 또 출금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해서 한진도시가스 석관영업소에 재확인 요청을 했으나, 전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업소에서 전화받은 분은 계량기 지침이 변동이 있으니 누군가는 요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서 나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타인의 무단전입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부터 출금하는 하더군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영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미사용 요금 출금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민원사항을 해당 지역관리소에 통보하였습니다. 통상 이사로 인하여 요금을 정산하고 봉인을 신청하실 때에 자동이체 해지도 함께 신청하셔야 하는데 자동이체 해지에 대한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진도시가스 석관관리소에 고객님께 요금을 환불해 드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드려 환불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