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luna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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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납된 요금을 완납하였는데 보일러도 안돌아가고 가스레인지에 불도 안들어오네요. 직접 전화를 해야하나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은 요금체납으로 인하여 3월 29일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4월 6일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실 경우, 요금납부가 확인되기까지 통상 3~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로 전화를 주셔야 바로 공급중단을 해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금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나, 고객님께서 별도로 요금납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회사에서 확인을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해당 고객센터에 통보하여 공급을 재개시켜드리기로 하였으며,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554-7721(구내30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