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이사온 날부터 가스요금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유진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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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 2월 20일에 이사를 왔구요. 이전에 살던 사람은 2006년 1월쯤에 이사를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20일부터 사용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스세를 이번달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전에 사용한 (즉 이사를 간 후부터 제가 이사가기 전날까지 요금이 발생했다면) 그 요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민원실에 있는 자료들을 읽어보니 전에 살던 사람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등등.. 복잡한거 같아서요. 현재 이사온 곳이 다가구이구요 제가 궁금하는 것은 질문1> 이런 경우 명의 변경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동사무소에서 2월 21일에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질문2> 제가 이사온 날 2월 20일부터 사용한 가스료를 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3> 자동이체는 어떻게 하나요? 세대주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사온 날부터 가스요금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입주하셨을 경우, 연결서비스를 신청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 연결을 해 드리면서 사용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처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월 20일부터 사용한 요금만 귀하께서 부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용자가 이사 시 철거를 하였을 것이며 검침일부터 이사하는 날까지 요금을 정산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입일 계량기 지침에서 이전 사용자의 전출일 계량기 지침을 뺀 값을 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자동이체는 해당 지역관리소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주소를 기재하시지 않아 처리할 수 없었으며, 해당 지역관리소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