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입주하셨을 경우, 연결서비스를 신청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 연결을 해 드리면서 사용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처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월 20일부터 사용한 요금만 귀하께서 부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용자가 이사 시 철거를 하였을 것이며 검침일부터 이사하는 날까지 요금을 정산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입일 계량기 지침에서 이전 사용자의 전출일 계량기 지침을 뺀 값을 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자동이체는 해당 지역관리소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주소를 기재하시지 않아 처리할 수 없었으며, 해당 지역관리소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