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도법 제3조). 이와 관련 허가신청은 시행규칙 제3조(허가신청서등)에 규정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급권역이 중복되지 않을 것 - 자기자본비율이 가스공급 개시연도까지는 30%이상이고, 개시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계속 20%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 도시가스가 공급권영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조달 및 간선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을 것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 -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데 적합할 것 도시가스사업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