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가스요금 지로통지서가 납부마감일은
2005년 12월 20일이 마감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가 저희 빌라에 도착한것은 12월 25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상담원이 받더군요 그래서 윗글에 적힌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간혹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엔 연체료를 내시고 다음번에는 15일 까지 통지서가 도착되지않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말을하는것입니다.
연체료라뇨 납부기일이 지나서 통지서가 왔으면 다시한번 검토해서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하는거 아닙니까? 납부기일을 지나서 통지서를 내보내면 뭐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고객에게 연체료를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건지도 의심이가네요 정말 도시가스에 실망이 크고요 이제 믿고 사용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고객에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