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달 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생활 자체가 힘든 형편이다보니, 매월 부과되는 공과금을
낸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가스요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현재 가스공급이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다 보니 추운 방에서 잠을 자는 5살, 8살인 두 아이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얼마전 보도된 발표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이미 중단된 가정도 유예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체납된 요금을 분할해서 납부 할 수는 없는지도요?
바쁘신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지만, 빠른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으로 인하여 이미 공급 중단된...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공급중단 유예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회사는 2005년도 10월 사용분부터 2006년도 3월 사용분까지 요금을 납부하시지 못 할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전 체납요금이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체납요금의 분할납부 가능여부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지역관리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