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유로 검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사용량에 비교하여 비슷한 요금을 고지하고 차후에 검침을 하여 요금조정(적게 부과된 경우 익월에 합산, 많게 부과된 경우 익월에 차감)을 하거나, 기본요금만 고지하고 차우헤 검침하여 일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고지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12월 11일 출국하실 경우, 12월 7일 지침을 기재하시고 출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