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주소지인 서울시 공급규정의 요금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가스요금의 용도구분) 본문 생략 1. 주택용 요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9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9.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로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54-7721(구내3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