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사용 여부
조한나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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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여 몇달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자인지라 60만원대에 밀린요금을 낼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던중에 라디오에서 밀린 요금 중 한달요금을 내면 가스를 사용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에서 11월달부터 요금이 밀려도 공급중단을 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밀린 가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없을까요? 지역공급회사로 전화를했더니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도 전혀 들은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본사에는 통화도 되지않구요 . 요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되어서 이번 겨울나기가 힘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시가스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일자로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방침은 기초수급자에 한정된 것입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사용자는 2005년 10월 ~ 2006년 3월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시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 드릴 방침이나, 10월 이전 사용요금은 납부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