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시 요금고지서(독촉고지서 포함)는 계속 발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온라인빌링으로 요금을 납부하시고, E-mail로 고지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E-mail로 발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이체 해지시 기존 이체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으며, 자동이체는 보류되게 됩니다. 이는 이중납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키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스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지역관리소에 문의하시어 체납요금을 확인 후 계좌입금이나 방문납부하시면 공급이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