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요금에관하여
고관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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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요금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시에 요금 청구서가 발행되지 않는지-남양주 지역 관리소는 발행되지 않는다고함! 2. 가스요금이5개월 가량 연체시 보증보험에 증권가입을 하거나 예치금 130,000을 납부 해야 하는지. 증권 가입을 해야 한다면 신용 불량자는 도시가스 사용도 하지 말라는 건지? 3. 가스요금을 연체시 가스 공급 중단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극동도시가스 남양주 지역관리소 직원의 답변임!
답변도시가스요금에관하여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시 요금고지서(독촉고지서 포함)는 계속 발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온라인빌링으로 요금을 납부하시고, E-mail로 고지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E-mail로 발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이체 해지시 기존 이체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으며, 자동이체는 보류되게 됩니다. 이는 이중납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키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스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지역관리소에 문의하시어 체납요금을 확인 후 계좌입금이나 방문납부하시면 공급이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