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건물 집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입자가 10월 1일경에 야반도주했습니. 보증금도 없는 상태이고 월세도 2달치 못 받고 가스요금도 내지 않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세입자의 가스요금을 집주인이 내야 한다는게 너무나 부당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는 이번달에 나온 가스공급중지 예고서입니다
요금고지서에 세입자의 이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스공급중지 예고서
사용기간 고지금액 체납금액
05-08 6,180 6,180
05-07 19,940 19,940
05-06 40,420 40,420
05-05 71,720 71,720
05-04 64,740 64,740
05-03 117,790 117,790
위에것이 이번에 나온 요금납부 독촉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연체시 독촉장을 보내고 2개월 연체시에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세입자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쓰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달라고 안산제5안전관리대행사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얘기한적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알아서 해주겠다고 성의 없이 얘기하던군요.
위의 세입자의 경우에 예전에 독촉장이 나오고 계량기에 가스공급을 중단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후에 세입자집에 가서 가스요금을 내라고 얘기했더니 안전관리대행사하고 요금분납하기로 얘기했다면서 가스를 계속사용하고 있던군요.
1.이런 경우에 세입자의 가스요금을 집주인이 내야 하는지요? 너무 부당합니다.
2.가스공급중단을 할 경우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관리대행사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스를 중단했음에도 계량기검침시에 가스사용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집주인한테 떠 넘기는건지? 이 사람들이 무슨생각을 하고서 세입자가 맘대로 쓰던 말던 집주인에게 나중에 떠 넘기겠다는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만일 부담한다면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