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요금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공급원가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용자를 위하여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특정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원가를 다른 일반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개인에 대한 할인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요금의 일부를 경감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할인혜택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