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리모델링 공사중에 6층 건물중 3층에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상에 도시가스 시설 완비라고 계약하고 건물주도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여서 내부의 냉난방 시설을 도시가스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도시가스공사 시설을 하면서 건물주는 6층까지 배관라인만 설치 하고, 3층으로 들어오는 모든 가스배관 시설 및 계량기 , 차단기 등 시설 공사를 임차인 비용으로 공사을 하고 건물주는 못하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미 모든 냉난방 및 급탕 , 세탁, 취사시설 등 모든 중요 시설이 도시 가스시설로 설치되어 있어서 자꾸 다툼면 시간만 지연되고 영업이 급하여서 부득이 임차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질문
1.상가 임차 건물의 도시가스 배관 시설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사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2.또한 근거법을 알려주시바랍니다.
임차인 입장
전세 아파트 경우도 입주시에는 건물의 가스시설은 이미 집안까지 배관이 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사용기구의 연결하는 비용만 들고 있고,
또 임대 계약시 가스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계약한 것은 가스 사용 기구를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 안닌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