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동일 건축물의 사용시설의 LPG 및 LNG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위험요소가 증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031)312-2341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건축물 내 종류가 다른 연료의 혼용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2. 건축물 세대수와 상관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을 원하는 수만큼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