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Fax로 연결이 되어 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통 학교 급식시설의 경우 영업용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요금적용에 있어 용도 구분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합니다. - 주택용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을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함 - 업무난방용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영업용 :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방용,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냉방용 :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산업용 :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장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3. 계량기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속동으로 작동하여 요금이 사용량보다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지역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관리소는 2616-5900 이며, 저희 협회 554-7721(구내304)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