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사업법 관련 질의??
김태열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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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도시가스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Nimby현사으로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정압기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에 의해 전선,전주,변압기 등의 설치를 보호받고 있는 실정인데 반면 도시가스사업법은 기존에 있던 [도시가스사업법 제31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1999.2.8 삭제] 조항도 삭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영위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음 질의내용) : 제31조항을 삭제하게 된 원인 및 법규 개정을 위한 어떤 움직임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도시가스 사업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가스사업법 제31조는 1999년 2월 8일자로 규제개혁정비 차원에서 삭제되었으며,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고, 현재는 개정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