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담당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너무 죄송합니다. 전기설비기준에 의거 통신케이블 등은 전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통신케이블전선은 도시가스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가스배관과는 10㎝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이격거리를 준수치 않을 경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배관의 견고한 지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볼트 등 부속설비를 해체하는 것은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가스공급시설은 사업자 재산으로, 가스사용시설은 사용자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시 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스사용자시설은 사용자 자산인 만큼 사용자가도 시설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볼트 등 부속설비의 해체 행위 등을 못하도록 감시하여야 합니다. 가스공급자도 통신케이블의 도시가스배관 매어달기 설치로 인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스배관에 케이블선 및 금구류을 고정시, 정확한 제재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02-2110-5442)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부(031-3101-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