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먼저 요금과 관련하여 요금을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시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로용지를 신청하시지 않아도 독촉고지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또한 처음 받으신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두번째로 공급중단은 2회이상 독촉고지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서울지역의 회사 공급규정상에는 위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554-7721(구내405)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