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요금이 청구되는 기간에 관하여
김래은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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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금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요금 정산이라 하면 정확히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지난 2003년 3월 2일에 원룸 여러 세대가 모여 있는 건물에 입주하여 올해 2004년 2월 28일에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룸메가 바뀌어서 서로 사용한 가스비에 관한 정산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고지서만 봐서는 며칠부터 사용한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그동안 자동이체를 해 두었었는데, 보통 매달 10일쯤에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0일에 빠져나간 금액은 2월 요금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아니면 1월 요금으로 간주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저는 잔액이 충분한 상태에서 자동이체라서 미납금액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확인했는데 미납금액이 있다면서 돈을 더 받아가셨습니다. 확실히 상황을 알아야지만 저도 룸메와도, 주인 아주머니와도 깨끗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동안 사용한 모든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질문이 좀 많긴 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결을 빨리 해야 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요금이 청구되는 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지역은 요금납부마감일이 매월 10일이므로, 2004년 02월분 요금은 2월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사용기간은 2003년12월15일~2004년1월14일까지의 사용분입니다. 2004년 03월분 요금고지서는 내일(3월3일)부터 송달예정이며, 2004년1월15일~2월14일까지 사용한 요금이므로, 귀하의 전출로 인한 요금 중간 정산은 2월29일까지 사용했던 계량기지침을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관리소로 정산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역관리소 ☎ 02-365-5454, 또는 우리협회 02-554-0324 담당 오서정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