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중고로 설치를 했는데요...
오늘 가스 점검 나오신 분이
시공자 표지판인지 뭔지 그게 없다면서...
보일러 앞면 옆면 찍은 사진이니 뭐니 다
신고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신고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럼... 현재 어떤 조치를 저희가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보일러 새로 설치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계약의 준수)1항2에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 회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로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