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자동이체 연체수수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배해진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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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와서 도시가스를 12월 8일 계약후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다. 12일이 매달 검침일이라 검침해가고, 8일부터 12일까지 사용한 며칠 요금이 11월요금으로 12월말에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나본데 주사용 계좌를 23일 다른번호로 바꾸면서 도시가스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은행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바로 적용되서 변경된계좌로 돈이 안나가고 한두달정도 기존계좌에서 돈이 나가게될수도 있다하여 기존에 사용하던통장에도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일단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자가 언제인지 몰랐고 자동이체용 지로청구서 날아왔고 기존계좌에도 돈이 있었기에 변경된 계좌든 기존계좌든 당연히제대로 이체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 후 12월 요금에 11월 요금을 못 가져 갔다면서 독총이라 적힌 자동지로용지와 함께 변경한 계좌 번호로 두 요금을 합산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끝인줄 알았는데.. 1월 고지서에 11월 연체료가 붙어 있는겁니다 11월 고지서엔 자동납부확인용 지로 용지외에는 납부가 거절되었거나 연체된걸 알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12월 고지서에 독촉과함께 변경된계좌로 두달치 돈을 찾아가고선 연체료를 1월 고지서에 붙여 보내다니요.. 단지 결제 계좌 변경하면서 은행외에 자기들에게 바로 연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한거라 돈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어째서 결제 거절됐을때 그럼 알려주지 않냐니까 원래 그런건 자기들이 알려주는게 아니라 계좌변경할때 우리가 알아서 계좌변경 사항을 전화해서 알려줘야되는거라길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계좌이체 신청해서 은행에선 제대로 변경되었다하고 자동납부지로용지도 나오고해서 당연히 된건줄 알았다니까 변경시 알려줘야하는건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변경시 알려주지 않았다고 결제 거절된걸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이체되는 계좌에서 합산요금을 알아서 가져가고 그다음번 고지서에선 연체수수료를 가져가고.. 그 모든 과정은 지로용지에 적힌걸로만 보고 상황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일부러 들어가서 보지 않는한 절대 알수 없는 얘기였고 애초에 가스신청하고 모든건 그냥 일반 전화로만해서 이곳에 홈페이지가 있는것도 전화하면서 처음알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이체확인고지서 보내놓고는 계좌변경으로 이체 거절된거 알려주지도 않고 당연히 제대로 처리해 나간거 처럼 인지하게 만든 후 자기들은 홈페이지에 적어놨다는걸로 끝이더군요 연체하지 않기위해 자동이체를 걸어두는데 수수료를 다다음달에 붙여 자동이체로 빼가버리는건 너무 기분나쁩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63세 계약자가 일부러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계좌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인가능하게 만들어두고 11월 요금이 잘 빠져나간줄 알았다가 갑자기 12월 고지서에 독촉과 동시에 두달치가 자동납부가 된 고지서를 받고 1월 고지서에 11월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계좌변경으로 계좌이체가 거절된걸 알방법이 없는 수요자가 공급자가 홈페이지에 적어둔걸 알지 못해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황당합니다. 보통은 납부가 거절되면 바로 문자가 와서 알려주거나하고 그럼 연락해서 계좌 변경사실을 알려주거나 그요금은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지 이렇게 은행결제거절 사실도 모른체 정상고지서만 받고 나중에 수수료를 뜯어가는 경우는 처음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이런식으로 수수료를 부과받는다면 부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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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시가스 자동이체 연체수수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자동이체 연체 수수료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죄송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로 민원내용을 이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로 설명드릴예정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