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은 고객께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도시가스회사 직원(안전점검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시설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점검 시행여부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 도시가스(1544-3002)로
문의하시면 점검시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