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앞집 동의 없이 배관공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앞집의 동의가 없어 배관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보아
지하배관공사가 앞집 사도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 내용은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충남도시가스(042-336-5100)에 민원을 이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시가스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전화(02-554-7721.070-8282-8312)/ 팩스(02-554-1433~4)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