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점검원 교육요청 및 가스공급 일시중단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우선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1588-5788)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고객센터 직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교육등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고객께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도시가스회사 직원(안전점검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시설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장기간 가스미사용시,가스사용자 신청에 의한 가스공급 일시중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중단을 신청할 시 현재의 계량기 지침(가스사용량)을 확인하여 요금 등
정산을 해야합니다.
일시중단 신청은 해당지역 고객센터(02-852-2401)로 문의하여
방문가능한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