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요금 과다문의
김진모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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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개월 12,1,2월 총 3개월 도시가스 요금이 과다청구 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첫 12월 같은경우 집에 사람이 없어도 기본 22도 맞춰 놓고 나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번달 같은경우 저희가 가족3명이 거의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 주로 저녁 8~9시 들어옵니다. 난방비 30만원 청구(첫달12월)된 이후로 아까워서 보일러 트는때가 샤워,설겆이 밥먹을때 외에는 튼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 온도 15도까지 내려가도 아까워서 안킬정도인데 이번달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이상 나왔더라구요 . 가스가 새는건지 가스비가 그만큼 비싼건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은데 점검은 어디로 문의해서 받아야하는지. 왜 이렇게 많이나오는지 확인길좀 알려주십쇼.
답변도시가스 요금 과다문의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요금 관련 문의

 

<답변내용>

 

요금관련하여 세부 사용내역은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1588-5788)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성능이 의심된다면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에 의뢰하시거나, 외부 인증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시 소재),

또는 대성계전(서울 구로구 소재) 등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검사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지만 사용공차가 정상일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서울도시가스에도 기차검사실이 구비되어 있어 비용 부담없이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