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과다요금 부과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자가 자가검침을하여
가스사용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가검침한 지침량을 기재하면 검침원이 점검일에 방문하여 기재하신 지침량을
토대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자가검침을 미이행하여 지침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회사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인정고지”로 가스요금을
부과합니다.
인정고지가 지속될 경우, 실검침 지침량과 차이가 발생되어
정산요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성능이 의심된다면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도시가스(1544-3002)에 의뢰하시거나,
외부 인증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시 소재),
또는 삼화미터텍(경기도 군포시 소재) 등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검사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지만
사용공차가 정상일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삼천리도시가스에도 기차검사실이 구비되어 있어 비용 부담없이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