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전입 전출을 신고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도시가스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공급과 관련한 제반사항(검침, 요금부과,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제 가스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도시가스 공급규정”은 회사가 가스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가스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도시가스 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