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요금 체납시 공급중지 여부
<답변내용>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도시가스회사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인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02-825-5761)에 요청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