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당월+독촉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김채린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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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은행 간다간다 하다가 015년.02월 청구분 미납 , 2015.03월 청구분 미납(사용기간은 01.28-02.27), 그리고 2015.04월 (사용기간 02.28-03.27)이번에 영수증 날아오면서 (당월+독촉) 이라고 함께 날아왔더라구요. 납부마감일이 4월 20일인데, 제가 사정상 27일 이후에나 완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나요? 공급중지 안내란에 보면 2회이상 독촉장을 받아야 가스공급이 중단된다는데 지난 달(3월에 날아온 영수증)은 공급 중지 안내란에 독촉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아무 내용도 없네요. 이 경우에 27일 이후에 내기 전까지 가스가 중단되는건지 ㅠ;;; 헷갈려서 질문드릴게요..
답변도시가스 지로영수증 당월+독촉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요금 체납시 공급중지 여부

 

<답변내용>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도시가스회사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인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02-825-5761)에 요청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