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용하지 않은 가스 요금의 납부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사용 요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은 없을 것이며,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