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스요금
김주현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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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혀 사용한적 없는 가스요금에 대해 고지가 날아왔는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당사는 벤처건물에 입주하여 있습니다. 2012년 10월쯤 매매계약을 통해 구입하였고, 같은해 12월쯤 입주를 하였습니다. 매매계약당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또한 사업체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당사 역시 입주이후 가스를 쓴적도 없으며 가스관련기기조차 없습니다. 또 계약 공사업체로 부터 공사 당시 도시가스 사용 및 요청에 의한 도시가스와 연결된 어떠한 장비, 시설공사도 하지않았음을 확인 받는 확인증도 받았습니다. 이건물에는 모든 사무실에 도시가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사용을 원할시 도시가스 측에 연락을 하여 밸브를 연결하여 쓰는 방식입니다. 도시가스사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더니 건물이 신축하고 해당 도시가스사가 설비를 할시에는 확인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회사에서 사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였으며 계량기를 누군가 신고없이 마음대로 열어서 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남 도시가스 공사는 본건물이 지어진 2005년 12월 부터 처음 전 회사가 입주할때를 포함 2013년 6월 까지 8년동안 당사의 소재지에 검침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검침을 와서 계량을 하고 계량 후 나온 사용량은 단시간 내 사용했다고 보기 힘든양 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용기간을 첫검침이 왔었던 2013.06.11~2013.07.10으로 명시를 하여 당사가 사용을 했다고 고지를 했는데 그 금액이 680만원을 넘습니다. 처음 정기점검 당시 계량 담당직원과 얘기하면서 당사가 쓴 것이 아님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그 담당자가 다녀간 후 한 달쯤 뒤 영업과장이 찾아와 다시한번 사실 설명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은 담담자들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가 최근 한달간 사용한 요금으로 채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사용량이 누적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언제 사용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인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행방불명이 되어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소재지를 검침하기 전까지 같은 건물내에 다른 곳들은 검침을 실시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에서 인지를 못하고 당사를 검침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게하기위해 다른곳들의 검침기록을 받아논 상태이며, 위에말씀드린대로 당사가 현 입주지에 입주할때 내부공사를 했던 업체로 부터 가스관련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우리 쪽으로 채무가 생기지 말도록 하고 우리는 그 사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도시가스사에서는 누가사용했는지 사실이 확인이 안되는 점을고려하여 상호만 빼고 고지를 하겠다고 하며 지금도 상호만 빼고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본 소재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소재지의 채무가 당사의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스요금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용하지 않은 가스 요금의 납부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사용 요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은 없을 것이며,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