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가스요금 과다청구 이의신청
박동학 2015-01-16
주소 :
아래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내역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요금청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30번길 23, A동 401호(원종동, 삼우하이츠빌라) 현 거주지 : 서울 성북구 종암로25길 30, 108동 1104호 (종암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요금청구 사업자 : 삼천리도시가스 요금 청구 기간 : 2014.12.06 ~ 2015.01.08 청구 금액 및 사용량 : 112,070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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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스요금 과다청구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요금 과다청구 이의 제기

 

<답변내용>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14조에 의거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는 도시가스회사가

실시하고 있으며, 계량기가 실외에 있을 경우 수요처에 별도의 통보 없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계량기 지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고객분을 위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철거계량기 지침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으며,

고지서에 교체일과 철거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계량기 제조사에서 제품 출고 시 지침이“0”이 아닐 경우 제품출하가 불가능하기에 신규로

설치하는 계량기는 지침이“0”부터 시작합니다.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성능이 의심된다면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도시가스(1544-3002)에 의뢰하시거나, 외부 인증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시 소재), 또는 삼화미터텍(경기도 군포시 소재) 등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검사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지만 

사용공차가 정상일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삼천리도시가스에도 기차검사실이 구비되어 있어 비용 부담없이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12월로 제조년월이 표기된 구형 계량기는 유효기간 5년 도래이후,

2009년에 검정기관에 재검정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2015년에 신형 계량기로 교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