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빌딩 신축시 도시가스 공사비
강경화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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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과 업무시설위주의 빌딩을 신축할때 냉난방 관련한 도시가스 연결시 공사비를 따로 책정해야하는지 말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나 지역난방의 경우는 부담금이라고 공사비가 따로 있는데 도시가스도 그런 공사비가 따로 있는지 회신주십시요
답변빌딩 신축시 도시가스 공사비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연결시 공사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건물내 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비 부담은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며,

 

인입배관(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도시가스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분담함을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관련된 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