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연결시 공사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건물내 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비 부담은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며,
인입배관(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도시가스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분담함을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관련된 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