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검사 기준.
김종언 2014-08-15
주소 :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현재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주제로 국가과제를 맡아서 연구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메탄가스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검사 대상이 제조소, 정압기지, 정압기, 충전소, 소비처 등으로 고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시되어있는데 실험용으로 바이오가스에서 채취한 메탄가스를 검사하는 다른 검사 방법이나 검사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채취하고 채취한 메탄가스를 도시가스로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가능하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추가적으로 바이오가스에는 상당한 양의 황화수소가 포함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화수소가 인체나 식물 또는 철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도시가스 검사 기준.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검사 대상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품질기준의 검사 대상 등의 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http://www.kgs.or.kr)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검사부(043-750-1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4-7721, 070-8282-8300)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